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 2년 6개월(5개 학기)
• 재학연한 : 4년(8개 학기)
※ 수업연한은 본 과정이 2년 6개월 과정임을 뜻하며, 재학연한은 수료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의미.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수업
• 수업시간
1.2교시 |
18:3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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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교시 |
20:10 ~ 21:40 |
• 수강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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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3과목 (6학점) +선수1과목 |
4과목 (8학점) +선수1과목 |
4과목 (8학점) +선수1과목 |
4과목 (8학점) +선수1과목 |
5과목 (10학점) +선수1과목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3과목(6학점) |
3과목(6학점) |
4과목(8학점) |
4과목(8학점) |
4과목(8학점) |
등록
•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6회 이상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함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 환불규정)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별표]<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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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입학 후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군입대휴학 : 휴학기간은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이고,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않음.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음.
복학
•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
제적
• 등록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4년, 8개 학기)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자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입학
•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6개월(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은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함.
• 재입학한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