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운영 지침 |
이 지침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9조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운영에 있어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따른다.
- 아 래 -
1.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육대학원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은 연 1회만 인정 가능하며, 교육대학원 재학 중 연도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성인지 교육 내용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4차시 이상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재사항]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교육내용 및 구성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내용이 바뀌는 경우 바뀐 사항을 적용한다.
4. 교육대학원에서는 매학기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시행한 후 이수자 명부를 작성하여 별도 편철한다.
5. 성인지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대학원장이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성인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6. 교육대학원 교학처에서는 매학기 성인지 교육 일정 및 내용, 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이 포함된 안내문(계획서)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안내한다.
7. 이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