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등급, 점수 및 평점 적용표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7 ~ 100 | 4.3 |
A0 | 94 ~ 96 | 4.0 |
A- | 90 ~ 93 | 3.7 |
B+ | 87 ~ 89 | 3.3 |
B0 | 84 ~ 86 | 3.0 |
B- | 80 ~ 83 | 2.7 |
C+ | 77 ~ 79 | 2.3 |
C0 | 74 ~ 76 | 2.0 |
C- | 70 ~ 73 | 1.7 |
D | 60 ~ 69 | 1.3 |
F | 60점 미만 | 0 |
위 표의 성적등급, 점수 및 평점 적용표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ass"(합격), "Fail"(불합격)로 평가하되,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성적등급 백분율 적용표
필수 및 선택과목(공동기준)
등급별 비율 | 세부등급별 비율 |
---|---|
A : 25~35% | +, 0, - 비율은 교수가 정함 |
B : 35~50% | |
C : 15~40% | |
D : 0~25% |
- 각 등급별 인원은 위 표의 비율에 따라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한다.
- A(35%), B(50%)는 각 학점별 원칙적인 최대 비율이며 더 엄격한 실시로 하위학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C구간(15~40%)의 최소비율은 ±5% 범위 내에서 교수가 정한다.
-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리걸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Pass"(합격), "Fail"(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 원어 과목 및 소규모 강좌(10명 이하)의 경우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수강생 3명 이상 시 A등급을 40% 미만으로 부여하고(소수점이하 올림), 2명 시 최대 1명에게만 A 등급 부여
※ 재수강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 등급은 B+로 함. (재수강 관련 규정은 법전원 학칙시행세칙 제4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