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관련 유의사항]
① 교원자격증 미취득자는 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인지교육 2회 이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각 다른 연도에 이수해야 함 ※ 2023-1학기 교육 이수 시 2024학년도 이수
③ 2023-1학기에는 총 2회 성인지교육이 진행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 요망 ※ (1차) 2023.05.20.(토) / (2차) 2023.06.03.(토)
2023-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 재학 중 성인지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대학원에서는 2023-1학기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원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면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생분들의 참여가 용이하게 토요일(5/20, 6/3)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원생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링크 접속 후 구글 설문조사 작성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졸업 전 연 1회 이수를 기준으로 총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아 래 -
1.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인 재학생 2회(연 1회만 인정)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1회)
2. 교육 시간 및 장소, 교육인원
회차 |
교육일 |
시간 |
교육인원(최대) |
장소 |
1차 |
2023.05.20.(토) |
13:00 ~ 17:00 |
250명 |
사이버관 대강당 ※ 대면교육 |
2차 |
2023.06.03.(토) |
13:00 ~ 17:00 |
250명 |
※ 회차별 최대 신청 가능 인원은 250명으로, 한 회차에 250명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교육기회 제공
3. 교육 신청방법 : 아래 링크 접속 후 설문조사 작성을 통해 신청(구글폼을 통한 신청)
※ 구글폼 내에 교육 회차 선택 후 설문조사 제출
4. 신청기간 : 2023.05.03.(수), 10:00 ~ 05.10.(수), 17:00
※ 회차별 교육신청 가능 인원은 250명으로, 선착순 마감
5. 교육내용
구분 |
차시 |
내용 |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
1~2차시 |
- 가정.학교.사회 속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운영, 수업.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3~4차시 |
- 성희롱,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예방 및 대응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사안발생 시 교원의 역할 |
6. 주의사항
가. 성인지교육은 연도별 1회만 인정(교육부 지침)
※ 한 해에 2회 이수하여도 1회만 인정
나. 안내된 신청기간 전에 신청 시 취소처리 됨(사전 신청 금지)
다. 교육 회차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구글폼에 교육회차를 변경하여 신청하면
최종 취합 시 마지막에 신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진행
7. 교육신청 : <<구글 설문조사 바로가기>> 클릭!
※ 구글 설문조사는 신청기간에 맞춰서 사용가능하도록 활성화될 예정
※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yusBf1YaVe2N12H17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02-2173-2420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