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대상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의무 요건으로 2021년 6월부터 성인지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의무 이수
대상자, 이수방법 및 이수기한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졸업 전 연 1회 이수를 기준으로 총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아 래 -
1.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이수대상
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중 현재(2022년 12월)까지 성인지교육 1회만 이수한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나. 2022-2학기 성인지교육 안내에 따라 2023년 1월 교육 신청자를 이수대상자로 지정함
다. 2023년 1월 교육 이수가 필요한자는 교학처 별도 연락요망
※ 본 안내문 하단 신청방법 참조 (연락 : hufsgse@hufs.ac.kr)
라.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기에 수료생 중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 신청 가능
마. 2022-1학기 및 2022-2학기 성인지교육을 이수한 1학기~4학기 학생은 금번 교육 대상이 아님
2. 이수방법 : 학교 e-Class에 등록된 교육 이수
e-Class <2023년 1월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온라인 특강이수 총 5차시 105분 ① 한국외대 e-Class(eclass.hufs.ac.kr) 로그인 ② 비정규과목 ‘2023년 1월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5개 강의 이수 제1차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제2차 : 성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와 체계 제3차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제4차 :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학생 지도 방법 제5차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3.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이수기한: 2023.01.01.(일) ~ 2023.01.10.(화)
※ 2023.01.01.(일)부터 e-Class 활성화 – 01.01.(일) 이후부터 수강 진행 요망
4. 이수완료 확인 : 2023.01.10. 이후 이수자 명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교직게시판에’ 공고 예정
5. 2023년 1월 교육 이수가 필요한 자는 교학처 별도 연락요망
가. 2022-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 및 2022.08. 이후 수료 전환 학생 중 현재(2022년
12월)까지성인지교육을 1회만 이수한 학생은 금번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여 성인지교육 이수요건을 충족시켜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나. 상기 “가.”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교학처로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수강 신청 메일
발송 요망 (hfusgse@hufs.ac.kr)
- 메일 발송 기한 : 2022.12.29.(목)까지
- 메일 발송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기회 제공 예정
- 메일 제목 예시 : 2023년 1월 성인지교육 수강신청(이름, 학번)
6.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73-2420 또는 hufsgse@hufs.ac.kr
2022. 12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