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안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9조 법령에 근거하여 2023년 2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 학생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결과확인서(반드시 원본)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2. 제출 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가.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소변검사) 결과 “음성”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의사진단서 : 검사방식(TBPE 검사)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병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두 양식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됨
※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샘플 붙임문서 참조
3.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2차 검사 진행하여 “음성” 결과 제출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하여 제출
가.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나.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다.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4. 검진비용
가. TBPE검사의 경우 보통 '검사결과통보서'는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15,000
~35,000원 예상
나. 의료기관별 상이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5. 검진기관 :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6.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검사 및 발급 받은 결과 확인서 제출로, 가급적 최근에 발급
받은 확인서 제출
※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에는 2023.05.01.이후 진행한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서 제출 요청 예정
7. 제출기간 : 2022.12.15.(목) ~ 2023.01.12.(목)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 무시험검정원서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기 우편으로 제출 가능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11호))
8. 검사 진행 시 참고 사항
가.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 후 검진기관에 방문
나. 검진 예약 시 교사자격증취득용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자 함을 안내
다.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받고자 함을 안내
9. 기타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02-2173-2420
붙임 :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샘플 1부
2022. 12.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