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의 면제 및 대체 기준 안내
교육부 발간 교원자격증 실무편람에 따르면,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2개 과목 면제 및 대체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우리 교육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함.
① 학부에서 이미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르더라도 '학교현장실습'의 4주간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의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면제하도록 함. 이 조건에 해당하고 면제를 원하는 학생은 학부에서 취득한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과 관련 과목명이 표기된 학부 성적증명서를 교직과정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단,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유아교원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교육봉사활동은 면제)
② 학부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전일제 강사로 1년 이상 초.중등학교에 근무한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4주간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의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면제하도록 함. 이 조건에 해당하고 면제를 원하는 학생은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교직과정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③ ①과 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외없이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 2개 과목 모두 수강 신청을 하고 반드시 수업 첫날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함.
-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4주간의 현장실습은 면제하되 교직과정 주임교수에게 소정의 과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출석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직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Pass 성적을 부여함.
④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특강은 재학생의 교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면제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예비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참여를 권장함.
⑤ 기타 사항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⑥ 면제 조건의 학생인 경우
2019. 6
교 육 대 학 원